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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어 만기시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가 혼잡한 접수 마감일을 피하여 사전에 미리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2024년부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없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이용해 보세요.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를 아래 설명을 참조해서 확인해 보세요.
도로명주소(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 )사이트접속> 거주지주소입력> “더보기”클릭>관할동주민센터정보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준 월 평균 255만 원 이하는 세전총급여액을확인하기때문에식비,기타수당,상여금이모두포함된금액입니다
✅본인소득 확인 방법
4대보험 가입이력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개인민원→보험료→직 장보험료개인별조회→공인인증서로그인→조회하기→월별보수월액확인
자영업자 :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종합소득세신고서(2023)확인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원천징수영수증(2023)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근로증빙 서류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됩니다.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10,000명이며 자치구별로 배정도어 있습니다. 배치구별 배정된 참여자 수는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를 반영하였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했던 것을 2024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준비할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줄여서 신청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2024년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5만원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및 발표
심사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해야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해야하며,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해야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 사업 중복참여 가능여부 비교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사업으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중증장애인이룸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